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까?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금액이 감소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1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500만 원을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금액이 감소합니다. 최소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5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의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는 4,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정기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보통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1월부터 다음 해 1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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