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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택의 순간! 2025. 4. 16.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국세청의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자녀 1인당 지급액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1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 7,000만 원 50만 원 ~ 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 7,000만 원 50만 원 ~ 100만 원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후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문자로도 안내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국세청의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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