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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선택의 순간! 2025. 4. 16.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 재산, 국적, 자녀의 연령 및 부양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가구 유형에 맞는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가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적 및 기타 요건

신청자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부양자녀 요건

부양자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인증을 통해 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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